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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문화재단에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(1인당 연 11만원)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발급대상
ㅇ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2017.12.31 이전 출생자)
2. 신청방법
ㅇ 발급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근거리의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(www.mnuri.kr), 모바일앱, 전화(1544-3412)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현장에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수령 가능하며 이때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등록증 등)이 필요합니다.
ㅇ 기존에 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했고 올해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. 만일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을경우 가까운 주민센터, 문화누리카드 누리집, 모바일앱에서 재충전 할 수 있습니다.
3. 사용처
ㅇ 발급 받은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, 영화, 전시관람, 국내여행, 관광지, 항공기, 렌터카, 그리고 스포츠 관람 및 KTX, 고속버스, 따릉이 등 전국에 2만7천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ㅇ 하지만 보드게임, 미용실, 찜질방, 패션잡화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용처는 문화누리공식홈페이지에서 사용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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